
도성훈 교육감이 전자칠판 납품비리 관련 향후 교육청 연루자 확인시 무관용원칙을 적용 엄중 처벌을 지시하고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발빠르게 선제적 대응으로 해당 교감을 직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위해제 했다. 추후 재판결과에 따라 파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도 교육감은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비위에 연루된 교직원이 추가 확인되는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교직원이 공정성과 윤리의식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관리 감독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교직원의 업무 부담은 줄이면서 학교에 납품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전자칠판 납품 리베이트 의혹이 제기된 2024년 7월 자체적으로 일선 학교의 물품선정위원회 회의록 및 계약서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나, 계약과정 자체에서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글로벌에픽 김민성 CP / Kmmmm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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