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2000년대 이후 태양광과 풍력 프로젝트 수요 창출에 핵심 역할을 해온 PTC(전력생산세액공제)와 ITC(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법안 통과 후 60일 이후 착공하거나 2028년 12월 31일 이후 가동하는 프로젝트는 세액공제 혜택에서 배제된다. 착공과 가동 시점 중 어느 하나라도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 개발사들의 사업 계획에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리스 및 임대 사업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배제되면서 TPO(Third Party Ownership) 사업자들의 타격이 클 전망이다.
최근 미국 주택 소유자들이 높은 금리 부담으로 직접 소유 대신 태양광 설비 임대를 선호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번 조치는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성장세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다. 한화솔루션처럼 주택용 시장에서 TPO 모델을 도입해 사업을 진행 중인 기업들에게는 특히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DS투자증권 안주원 애널리스트는 "트럼프 감세안이 6월 상원 표결을 거쳐 7월 초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며 "미국 노출도가 높은 기업들의 센티먼트는 당분간 약화되는 반면, 국내는 긍정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어 주가 흐름이 차별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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