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한 「국민체육진흥법」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발의됐다.
지난해 3월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 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33조의3)”고 규정하고 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전문 체육의 육성을 위한 ▲전문 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 규정과 생활체육 육성을 위한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활동의 지원 ▲공유재산 대부 규정이 신설됐다.
박신성 의원은 “공유재산 무상으로 대부 또는 사용·수익하게 하는 조례안 통과로 인해 앞으로 파주시 체육회와 파주시 장애인체육회는 공유재산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체육진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다”라며
“다른 지역 체육회의 경우 공유재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재정건전화 성과를 거두고 있는 만큼 이번 조례안 통과가 공유재산 활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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