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2(토)

투자사기 불법 리딩방 가담 시 실형 선고 주의해야

이수환 CP

2025-07-10 09:39:19

투자사기 불법 리딩방 가담 시 실형 선고 주의해야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비상장주식이나 락업코인 등에 투자를 권유하며 투자금을 가로채는 사기가 횡행하고 있어 연루 시 사기변호사와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특히 불법 리딩방을 통해 허위 정보를 제공하거나 가짜 거래소를 만드는 등 지능적, 조직적 수법이 늘면서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관련 혐의로 사기형사고소를 당했다면 사기죄변호사와 형사사건 관련해 조력을 받아야 한다.

최근 발생하는 투자사기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리딩방사기의 경우, 다수 인원이 체계적으로 역할을 분담해서 범행을 저지를 때가 많다. 단지 아르바이트 형태로 이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공범으로 투자사기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나아가 범죄단체로 인정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실제로 경찰 단계부터 범죄단체 혐의를 적용하는 금융사기가 늘고 있다. 설령 핵심적인 역할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범죄수행의 연결고리가 되었다면 실형 선고, 나아가 추징까지 당할 수 있다. 그렇기에 비상장주식사기 등에 연루됐다면 투자사기전문변호사를 통해 금융사기상담을 받아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실제로 발생한 투자사기 피해사례들을 살펴보면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내세우는 광고나 조작된 수익금을 인증하는 식으로 투자자들을 현혹할 때가 많았다. 특히 가상화폐사기의 경우, 존재하지도 않는 가짜 거래소까지 개설해 안심하고 투자했다가 코인사기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수사기관은 각종 투자사기에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는 한편, 사소하게 연루된 이들도 강력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리당방사기변호사들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에 등록하지 않고 투자 조언을 하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언을 통해 자금을 편취할 목적이 있었다면 사기죄 고소를 당할 수도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불법 리딩방 등에 가담했다가 투자사기에 연루됐다면 즉각 형사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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