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7.12(토)

실족사 보험금 분쟁, 법률적 조력으로 판결 뒤집힐 수 있어

황성수 CP

2025-07-10 10:44:00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실족사는 높은 곳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에 이르는 사고를 말하며, 일상 속에서도 흔히 발생하지만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는 예민한 쟁점이 된다. 상해사망보험금이나 재해사망보험금은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전제로 하지만, 보험회사는 실족사에 대해서도 자살을 의심하며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실제로 다수의 보험금 분쟁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고의사고”, “자살 가능성”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왔다. 유서나 명확한 자살 동기가 없어도, 추락 장소의 구조나 피보험자의 정신과 진료 이력, 통신기록 등을 종합해 자살로 추정하며 면책을 통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 실족사와 자살을 구분하는 기준은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점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소혜림 변호사는 “실족사는 고의사고로 단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정황의 총합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족사가 발생한 장소의 구조, 피보험자의 일상 행태, 사고 당일의 구체적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특히 낙하지점과 신체 손상 부위를 통해 우발적인 사고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법원 역시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대구고등법원 2021나25947 판결에서 재판부는 고층 아파트 창문에서 추락한 사건에 대해 “고의사고로 볼만한 유서나 자살 암시는 없고, 오히려 음주 상태에서 바람을 쐬기 위해 창문에 기대다 실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보험회사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피보험자가 창문에 두 손으로 매달려 있다가 추락한 장면이 확인된 점을 들어 자살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1민사부 2015나100902 판결에서는 방파제 인근에서 익사한 사건에 대해 실족 가능성을 인정하며 상해사망보험금 2억 원 전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자살로 보기 어려운 일상 행태와 정신과 치료 이력의 경중, 사체의 상태, 사고 장소의 구조 등을 종합했을 때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사고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실족사는 결과만 보면 자살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속사정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부족하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해선 안 된다”고 소혜림 변호사는 지적했다. 따라서 보험금 청구권자는 경찰 조사기록, 시체검안서, CCTV 영상, 의료기록, 유족 진술 등 입증 가능한 모든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전체 정황 속에서 고의 여부를 해석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족사는 목격자가 드문 경우가 많아, 단순히 ‘떨어졌다’는 결과만으로 자살이라고 추정하기 쉽다. 그러나 실제 판결들은 그러한 단순한 접근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보여준다. 전문가의 조력 아래 철저한 사실관계 검토와 입증 전략이 수반된다면,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면책 주장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 판례가 시사하는 바이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변호사 소혜림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75.77 ▼7.46
코스닥 800.47 ▲2.77
코스피200 428.07 ▼0.35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842,000 ▼58,000
비트코인캐시 705,500 ▼1,000
이더리움 4,027,000 0
이더리움클래식 25,030 ▲20
리플 3,831 ▲26
퀀텀 3,084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697,000 ▼172,000
이더리움 4,025,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25,030 ▲20
메탈 1,076 ▼2
리스크 605 ▲3
리플 3,829 ▲15
에이다 987 ▲1
스팀 19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59,860,000 ▼60,000
비트코인캐시 706,000 0
이더리움 4,02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25,030 ▼10
리플 3,833 ▲25
퀀텀 3,115 0
이오타 26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