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유진투자증권에 따르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과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농업 4법의 입법이 마무리됐다. 시행 시점은 1년 뒤로 유예됐지만, 농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에 따른 업계 수혜가 기대된다.
농안법은 농수산물 가격이 기준 이하로 하락할 시 정부가 일부를 보전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양곡관리법은 기존의 쌀 수매 관행을 법제화한 조치다. 정부는 이미 매년 수십만톤의 쌀을 시장격리 방식으로 사후 매입하고 있으나, 통계 오차 등으로 인해 변동성을 완전히 통제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정부의 선제적 수급관리가 잘 이루어진다면 쌀을 포함한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 리스크가 현재보다 감소할 전망이다. 이로써 전반적으로 원가 구조의 안정성은 높아지나, 가격 하락기에 오히려 농산물 가격이 경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업체별로는 오뚜기와 CJ제일제당 등 즉석밥 업체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국산 농산물 기반 가공업체, 외식·급식업체 순으로 차등화된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편 주간 주요 품목 가격은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다. 농산물에서는 소맥(-4.0%), 옥수수(-2.5%), 대두(-3.7%), 커피(-4.5%)가 하락했고, 코코아만 1.2% 상승했다. 가공품에서는 팜유(-0.7%), 원당(-0.7%), 오렌지주스(-27.1%)가 하락한 반면 대두유는 3.1% 상승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상호관세가 15%로 결정되고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점도 국내 농업 및 음식료업계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