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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가 법적 면책 사유가 될까? 음주 성추행, 법원의 판단 기준

이수환 CP

2025-08-21 15:15:37

사진=강천규 변호사

사진=강천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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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주점이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음주 상태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재판에 회부되면서,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이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 일부 사건에서 만취 상태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이 적용된 사례가 있었으나, 최근 판례 경향은 점점 더 엄격해지는 분위기다.

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의 음주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지만, 단순히 술에 취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나 감형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음주가 범행의 원인이 아니라 ‘억제력 상실’에 불과한 경우에는 오히려 비난 가능성을 높게 본다.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거나, 신체 접촉이 반복·지속된 경우에는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실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한 판례에서도, 피고인은 술자리 이후 귀가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사건 직전·직후의 행동과 진술이 비교적 일관된 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등을 근거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징역형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음주 성추행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주요 증거는 목격자 진술, CCTV 영상, 통화·메시지 내역, 사건 전후의 행동 패턴 등이다. 이와 같은 자료는 피고인의 진술과 관계없이 객관적 증거능력을 갖추어 범행 여부를 판단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강천규 대표변호사는 “만취 상태라도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피해자는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가해자는 초기 조사 단계부터 법률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음주를 이유로 한 감형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만큼, 사건의 진실을 입증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사회적으로 ‘술에 취해 저질렀다’는 변명에 대한 인식이 점점 엄격해지는 가운데, 법원도 음주 상태 성범죄에 대해 보다 무거운 책임을 묻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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