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민동환 변호사
누수 사건은 법적 대응에 나서기 전에 원인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수다. 위층 세대가 사용하는 배관 등에 균열이 생겨 누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건물 외벽 균열로 물이 새기도 한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통상 양쪽 당사자가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을 운영하고 있는 누수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 후 탐지를 진행한다. 탐지를 거쳐 누수 지점과 책임당사자가 밝혀졌다면 이를 수리한다.
다만, 이러한 탐지를 통한 원인 확인을 위해서는 위층에 출입해야 하므로 협조를 구해야 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위층 거주지에 출입하는 문제로 당사자 사이에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자주 있다. 누수 피해가 지속될수록 아래층 거주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므로 위층 세대도 누수 원인 확인과 보수를 위한 탐지절차에 적극 협조할 필요가 있다.
원인 확인 차 빌라누수감정을 위해 출입을 요청했으나 윗층에서 이를 계속 거절한다면 재물손괴죄를 적용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 재물을 파괴, 은닉하는 등 효용을 없애거나 감손시켰을 때 성립한다. 위층에 거주하는 세대에게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처벌받게 하려면 위층에 보수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출입을 계속 거부해왔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한다.
나아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민사소송에서도 감정을 또 다시 진행하여 하자발생 사실과 손해 범위를 확인 받아야 한다. 감정절차 착수 전 재판부에서 조정을 권고하기도 하는데, 조정이 이루어지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법원감정절차 없이 바로 사안을 종결할 수도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는 “빌라누수하자는 실생활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분쟁 당사자들이 감정적으로 격해 지기 쉽다”면서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사건 초기에 하자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로 협조하면서 분쟁을 해결해 나가려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누수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와 자체적인 하자진단팀이 있어 누수진단, 누수소송, 하자진단, 하자소송, 층간소음소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