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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혜안 본점, 상속세 면세한도 활용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황성수 CP

2025-08-26 14:10:00

세무법인 혜안 본점, 상속세 면세한도 활용 가업승계 컨설팅 제공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세무법인 혜안 본점이 중소기업 경영자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상속세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가업승계 컨설팅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의 상속세·증여세 최고세율은 50%이며, 최대 주주 주식 할증평가가 적용되면 세율이 최대 60%에 달해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업승계 컨설팅은 이러한 상속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상속인에게 승계할 경우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 준다. 이는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다만 공제를 받더라도 사후관리 대상에 올라 승계 이후 5년간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받았던 상속세에 이자까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정리, 명의신탁 주식 환원 등 주식 가치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개선하고, 증여세의 10년 과세 주기를 활용해 후계자에게 단계적으로 지분을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가업승계는 요건을 준비하는 데만 최소 수년, 사후관리를 합치면 10년 이상의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며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컨설팅을 통해 공제 요건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혜안 본점은 기업 세무·경영 컨설팅 전문가인 김관호 대표세무사를 비롯해 국세청에서 30년 이상의 경험과 연륜을 쌓은 세무사, 세무대학 출신의 베테랑 조사 전문 세무사 등 실무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능력 있는 세무사들이 함께 하고 있다.

김관호 대표세무사는 대기업에서의 절세 전략 수립 경험 및 다년간의 중소기업 절세 컨설팅을 통해 쌓은 풍부한 경험으로 병의원 절세 컨설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위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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