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영남 변호사
사기죄전문변호사들은 수익률이나 재매입을 보장한다는 식의 문구로 투자자들을 현혹해 투자를 종용한다면 의심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행위는 엄연히 형법상 사기죄로, 투자사기를 통해 얻은 이득액이 최소 5억 원 이상만 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도 가능하다. 사기변호사들은 이와 같은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피해는 당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며, 이미 피해를 봤다면 사기변호사선임 후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기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사기 고의성과 기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거들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주식변호사들이 확보해야 한다고 말하는 증거로는 계좌이체 내역을 비롯하여 문자나 카톡을 통해 주고받은 대화내역, 투자 권유 시 받은 자료 및 계약서 등이 있다. 상대방이 투자사기를 계획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라면 상담을 하며 신속하게 확보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은 법리 해석이 중요하다. 피해자 혼자서는 이러한 사기사건을 해결해 나가기 역부족이기에 사기죄상담을 진행하며 사기형사고소를 도와줄 사기사건변호사가 필요하다. 사기변호사는 투자사기 수법의 성격을 파악하고 수사기관에 제출할 고소장 등 각종 서면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할 증거를 정리하는 한편, 투자사기를 저지른 가해자가 보유한 재산 명세를 파악하고 형사처벌과 함께 피해보상을 위한 민사상 손해배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사기 사건에 연루되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기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도움말 : 강남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고영남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