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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전업주부여도 무조건 불리한 것 아냐

이수환 CP

2025-08-29 09:00:00

사진=민경택 변호사

사진=민경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과거에 비해 부부의 이혼율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며, 특히 20년 이상 혼인 생활을 유지해 온 황혼 부부의 이혼율이 몇 년 새 크게 증가했다. 실제 통계청이 2023년 발표한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한 부부의 이혼 건수는 3만 2천866건으로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했다. 30년 이상 동거한 부부의 이혼은 전체의 16%를 차지하며 마찬가지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황혼이혼 부부는 자녀나 위자료를 두고 다투기보다는 오랜 시간 살아오며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다툴 가능성이 크다.

특히 황혼이혼의 경우 제2의 삶을 노년기에 시작하는 셈이므로 경제력을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결국 황혼 이혼에서는 이혼재산분할의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상대방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분할을 받아내는 것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대다수의 부부가 갈등을 겪는 이유는 무엇보다 그간 모은 부부의 공동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눈다는 데 있다. 공동 재산에 대한 기여도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대리인을 찾기 전에 이미 배우자와 관련 문제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많다. 그중에서도 갈등 요소가 많은 관계는 경제권을 지닌 배우자와 경제권이 없는 배우자일 때가 대부분이다.

경제권이 없는 배우자는 주로 전업주부로, 20년 이상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가사와 양육에만 전념해 살아오느라 자칫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기여도는 객관적인 수치로 보이는 소득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전업주부의 가사 노동, 육아에 들인 시간 역시 모두 공동 재산 형성에 이바지한 것으로 보고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A 씨는 30년 이상 전업주부로 살아왔다. 막내 자녀의 독립을 앞두고 배우자에게 이혼 청구를 했고,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협의하지 못해 결국 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대리인은 그간 A 씨가 가사와 육아에 집중하면서 배우자인 남편이 가정에 신경 쓰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게 내조한 점, 배우자의 가족들과도 꾸준히 교류하며 빠짐없이 가족 행사에 참여하는 등 원만한 사이를 유지한 점을 강조하며 A 씨가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게 조력했다. 법원에서도 이러한 대리인 의견과 입증 자료를 받아들이고 A 씨가 45%의 분할을 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재산의 명의는 중요하지 않으며, 설령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어도 혼인 중 취득했다면 공동 형성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변호사의 입장이다.

평택 법무법인올림 민경택 변호사는 "분할 시 다투어야 할 쟁점은 기여도 외에도 특유재산 여부, 대상 재산 파악 정도에 따라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 복잡한 만큼 나 홀로 소송이 어려운 사안이기도 해 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날짜로부터 2년이 지나면 사라지므로, 재판상 이혼을 앞두고 있다면 늦지 않게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고 대리인 조력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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