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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된 월급,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 임금체불 근로자 구제 강화

이수환 CP

2025-08-29 12:01:29

사진=김의택 변호사

사진=김의택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아르바이트·계약직·프리랜서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경제 불황과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한두 달만 기다려 달라”는 말로 지급을 미루다가 결국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사업주가 지급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시간을 끄는 사례가 많아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이들이 법적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용역비’나 ‘수수료 정산’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서도,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하기도 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임금체불은 단순히 돈 문제를 넘어 생존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근로자는 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고, 필요하다면 민사소송이나 가압류를 통해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라며 “특히 사용자의 자금 사정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면책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정부 역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체불액 1천만 원 이상 사업주에 대한 구속 수사, 명단 공개, 공공입찰 제한 등 강도 높은 제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근로자가 체불 사실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임금은 근로자의 권리이자 최소한의 생활 기반이다. “경영상 어려움”이라는 말 뒤에 가려진 체불을 방치한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근로자에게 돌아온다. 법적 절차와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체불 문제를 끊어내는 첫걸음이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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