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9.01(월)

아청법 위반 성범죄, 중형 선고 가능성 높아… 성인 간 범죄와 다른 점은?

이수환 CP

2025-09-01 09:00:00

사진=김형원 변호사

사진=김형원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법원이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 위반 사건은 일반적인 성범죄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적 착취를 근절하려는 법정책적 의지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결합된 결과다.

아청법의 입법 목적은 성적 자기결정 능력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각종 성범죄와 성착취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성적 발달을 보장하는 데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자를 의미한다. 우리 법 체계에서 이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온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존재로, 국가가 특별히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규정된다. 나아가 아청법 위반 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수준을 넘어 사회 전반의 인권 보장과 청소년 보호 체계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로 평가된다.

이러한 이유로 아청법 위반 범죄는 형법상 성범죄와 달리 법정형이 더 무겁게 설정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은 법정형이 성인 대상 범죄보다 가중 적용된다. 형법상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미성년자 대상 강간은 5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처벌은 더욱 무거워진다.

또한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행위도 아청법에서는 가중처벌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성인 대상 범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진다. 단순 소지나 시청 행위만으로도 아청법 위반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는 청소년 피해자가 입는 신체적·정신적 상처가 장기간 지속되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에서, 범죄 억제를 위한 엄중한 형사책임이 필요하다는 입법자의 의도가 반영된 결과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양형 기준을 꾸준히 강화해왔다. 특히 ‘N번방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착취물 제작·배포 사건 이후, 미성년자 성착취물 관련 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최근에는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가 잦아지고 있다.

아청법 위반 사건의 양형에서는 사회적 파장과 재범 위험성도 중요하게 고려된다. 청소년 대상 범죄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고, 재범 억제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형사 처벌 외에도 보호관찰, 성충동 약물치료,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 부가적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YK 강남주사무소 김형원 변호사는 “앞으로도 법원은 아청법 위반 성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다양한 유형의 범죄가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청소년 피해 확산을 막지 못하면 사회적 비용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탈, 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에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주식시황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3,152.91 ▼33.10
코스닥 788.37 ▼8.54
코스피200 424.62 ▼5.50

가상화폐 시세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671,000 ▼431,000
비트코인캐시 745,000 ▼500
이더리움 6,097,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28,460 ▼140
리플 3,808 ▼17
퀀텀 3,835 ▼47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646,000 ▼250,000
이더리움 6,089,000 ▼23,000
이더리움클래식 28,480 ▼100
메탈 977 ▼11
리스크 509 ▼1
리플 3,806 ▼18
에이다 1,124 ▲4
스팀 179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49,640,000 ▼380,000
비트코인캐시 746,500 ▼500
이더리움 6,095,000 ▼25,000
이더리움클래식 28,500 ▼40
리플 3,809 ▼17
퀀텀 3,834 ▼89
이오타 25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