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해선 변호사
한편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마땅히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얻지 못한 채로 심문을 받다가 불리한 상황에 처할 때가 많다.
문제는, 이렇게 경찰조사 단계부터 잘못된 대응 방향을 잡게 되면 억울해도 호소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강제추행경찰조사에 별다른 대비 없이 임했다가 핵심적인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한다는 등 실수를 범해 기소와 재판까지 빠르게 이어지는 사례가 많다.
특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랬던 것도 같다”, “장난으로 그랬다”라는 식의 진술은 방어권 행사가 아니라 도리어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실무에서는 이러한 진술이 유죄를 형성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수 있어 평택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진술하는 내용과 함께 그 태도 역시 수사기관의 판단을 좌우하는 부분이다.
무조건적인 부인, 감정적인 반응 등은 수사관으로 하여금 진술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하게 만든다.
무리하게 해명을 시도하는 것 또한 불완전하게 혐의를 인정한다고 간주될 수 있다.
그런 만큼 사건 초기, 경찰서에 출석해서 하게 될 진술은 어디까지나 전략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
요는 수사기관이 질문을 던지는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진술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제추행사건은 현실적으로 증거가 부족할 때가 많아 당사자 진술에 무게가 실릴 때가 많다.
CCTV라든가 목격자 진술이 부족하다 보니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판단 기준이 되기도 한다.
이때 진술의 논리적 구조와 사건 흐름, 주변 상황에 대한 묘사 하나하나가 결과를 바꾸기도 한다.
단지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하는 것은 혐의를 회피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으니 평택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입장을 정리하고 논리적인 반박 진술을 준비를 해야 한다.
평택법률사무소 휘선 이해선 대표변호사는 “수사기관은 강제추행혐의 판단에 있어 진술내용을 중요하게 여긴다”면서 “사건 초기 이루어진 몇 차례의 경찰조사에서 방향이 정해지면 이후에는 이를 반박하고 방어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평택강제추행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률사무소 휘선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가사법전문변호사가 이끌고 있는 로펌이다.
2명의 대표변호사가 직접 의뢰인의 사건을 상담하며 소송전략을 모색하며 진행하고 있기에, 강제추행, 성범죄, 학교폭력, 이혼소송, 가압류, 가처분 등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있다.
최근 강제추행사건에서 피고인의 무죄판결, 성범죄사건에서 불기소, 구속영장기각, 음주운전사고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등 변호인으로서 성공적인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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