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심 첫 변론 개시…1심에서는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세무당국이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받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 측은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경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봤다.
LG가 상속 분쟁과 내부자 거래 혐의로 주목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LG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의 역할과 개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윤 대표는 현재 또 다른 법정 다툼에도 휘말려 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아내인 구 대표와 함께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윤 대표 개인의 세무 문제를 넘어서 향후 해외 국적을 가진 국내 재벌가 일원들의 과세 기준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복수 국적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벌 2·3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의 과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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