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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맏사위 윤관, '123억 종소세 불복' 2심 내달 시작

구연경 복지재단 대표 남편 … ‘국내 거주자’ 판단 여부가 쟁점

안재후 CP

2025-09-01 15:30:30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연합뉴스]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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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안재후 CP] LG그룹 창업가문의 맏사위인 윤관 블루런벤처스(BRV) 대표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대형 종합소득세 분쟁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123억원이라는 거액의 세금을 둘러싼 이번 소송은 미국 국적자의 국내 과세 기준을 놓고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된다.

10월 2심 첫 변론 개시…1심에서는 패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1부는 오는 10월 17일 윤 대표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분쟁은 세무당국이 윤 대표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받은 배당소득 221억여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123억원의 세금을 부과한 데서 시작됐다. 윤 대표는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월 1심에서 패소했다.
'거주자' 판단 기준 놓고 첨예한 대립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미국 국적인 윤 대표를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소득세법은 '국내에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거주자로 규정하고 있다.

윤 대표 측은 국내 체류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서 종합소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윤 대표가 2011년 12월경부터 2020년까지 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원은 윤 대표가 국내에서 인적·경제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된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봤다.

LG가 상속 분쟁과 내부자 거래 혐의로 주목

윤 대표는 고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장녀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의 남편으로, LG가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최근 LG가의 상속재산 분할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가족 간 대화 녹취록에 윤 대표가 등장하면서 그의 역할과 개입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윤 대표는 현재 또 다른 법정 다툼에도 휘말려 있다. 그는 코스닥 상장사의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아내인 구 대표와 함께 지난 1월 기소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복수국적 재벌 2·3세 과세 향방에 영향

이번 2심 재판의 결과는 단순히 윤 대표 개인의 세무 문제를 넘어서 향후 해외 국적을 가진 국내 재벌가 일원들의 과세 기준에도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복수 국적을 가지거나 해외에서 활동하는 재벌 2·3세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세무당국의 과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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