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홍승훈 변호사
상대방 동의없는 불법 촬영은 카메라등이 용촬영죄에 해당한다. 본죄는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이 있는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부위를 촬영할 경우 성립한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선고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무거운 편이기에 지방법원변호사와 상담을 해보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불법 촬영한 사진, 영상을 시청 내지 소지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3년 이하 징역 내지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특히나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 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기에 그 처벌이 더욱 엄중하다. 제작 및 유포의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단순 소지도 1년 이상 징역형이므로 사건 연루 시 즉각 법률사무소에 내방해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아야 한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는 형사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디지털 성범죄는 범행에 사용한 기기나 온라인상에 증거가 남기 때문에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을 땐 이미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했을 가능성이 높다.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해 사진, 영상 파일이나 로그인 기록, 채팅 내역 등을 확인하여 신속하게 피의자를 특정하고 처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이다.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였다면 변호사사무실에 내방하여 전문 조력을 받아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도움말 : 수원법무법인 주한 형사전문변호사 홍승훈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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