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법원은 오토바이 사용 여부가 보험계약의 인수 조건과 보장 범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동시에 단순히 청약서 서명이나 상품설명서 제공만으로는 계약자가 이러한 법적 효과를 충분히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오토바이 사고 발생 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계약자가 쉽게 예상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보험회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이상, 단순한 고지의무 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설명의무는 보험회사가 계약자보다 월등히 우위에 있는 정보력을 바탕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핵심적 의무이며, 이를 소홀히 하면 약관 내용을 계약의 일부로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소혜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보험계약 과정에서 청약서 질문과 서명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강조한다. 오토바이 운행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활동에 대한 보장 범위는 계약자가 스스로 충분히 예측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보험회사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소혜림 변호사는 “보험 분쟁에서 중요한 것은 계약자가 알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계약자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체결된 계약은 법원에서 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다시 판단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 이러한 분쟁은 개별 사안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크게 달라지므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전문적인 검토와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험계약자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만 권리를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다.
도움말 법률사무소 한성 대표 소혜림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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