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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결심했다면 첫 대응부터 전략적이어야

이수환 CP

2025-09-05 10:00:00

사진=변경민 변호사

사진=변경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이혼을 결심했다면 확인해야 하는 게 있다. 바로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이다. 이 세 가지는 향후 미래를 좌우하는 요소인 만큼 분명한 전략을 가지고 이혼 과정에 임해야 한다.

위자료는 유책 사유를 가진 배우자가 지급하는 일종의 피해 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대체로 배우자의 외도나 유책 사유가 분명할 때 이를 내야 한다.

유책 사유가 분명하다는 건 그만큼 양육권을 다투는 과정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 따라서 유책 사유를 전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상 위자료보다는 향후 있을 양육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이를 분명하게 하는 게 좋다.

유책 사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이를 수집하고 제시하는 과정에서 위법한 요소가 있다면 유책 사유를 인정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첫 대응부터 상대방이 꼼짝할 수 없도록 주장과 증거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한다.

유책 사유가 분명하고 자녀의 복리에도 좋지 않다면 양육권을 가져오는 데 더 유리하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외도하는 과정에서 자녀를 소홀히 돌봤다면 이는 유책 사유임과 동시에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행위다.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양육권을 본인이 가져와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이는 재판부에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다.

또한 양육권을 가져오면서 양육비까지 같이 협의할 수 있다. 필요하다면 상대방의 경제력에 기반해 양육비를 결정받는 것도 방법이다. 이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향후 자녀를 키우면서 들어갈 비용을 계산, 적절한 금액을 요구해야 한다.

다만 유책 사유를 인정받더라도 재산분할에서는 불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오로지 재산 형성을 어떻게 했는지만 검토하기 때문이다. 경제 활동은 누가 했는지, 투자 및 관리는 어떻게 됐는지, 가사 노동의 배분은 어땠는지가 관건이다.

막연하게 배우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에서도 유리할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상대방의 경제 활동이 활발하거나 특유재산이 많다면 분할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다.

이혼은 향후 자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문제다. 따라서 첫 상담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전략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단순히 감정에만 기대거나 막연하게 잘될 것이라고 믿는 건 본인이나 자녀에게도 좋지 않다.

도움말 [법무법인 구제 변경민 부산이혼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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