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법무법인 신결이 틱톡 부업 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고 있다.
틱톡 부업 사기는 주로 “영상 시청 후 과제 수행 시 수익 지급”, “상품을 구매·리셀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식의 제안을 내세운다. 피해자에게 초기 비용이나 선입금을 요구한 뒤, 일정 금액이 송금되면 곧바로 연락을 끊거나 계정을 삭제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다. 일부는 유명 틱톡커 계정을 도용하거나, 정식 광고 대행사로 위장해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도 한다.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틱톡 부업 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실수로 여겨 신고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이는 조직적이고 계획된 사기 범죄이므로 형사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자 간 공동소송을 위한 증거 수집, 사건 분석, 대응 매뉴얼 제공 등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틱톡에서 제안되는 ‘고수익 보장 부업’은 대부분 위험 신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계약서 없이 비용을 요구하거나 사업자 등록이 불분명하다면 즉시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신결은 피해회복 대응 TF팀을 상시 운영하며 틱톡 부업 사기를 포함한 각종 온라인 사기 피해자 구제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는 온라인 사기 예방 캠페인과 법률 교육도 병행해 피해 확산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팀과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틱톡 부업 사기 관련 수사를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 발생 시 즉시 경찰서나 관련 기관에 신고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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