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5.09.08(월)

윤상현 부회장, 콜마홀딩스 주식 임의 처분 못한다

법원, 윤동한 회장 제기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 최종 인가

안재후 CP

2025-09-08 15:18:11

윤상현 부회장, 콜마홀딩스 주식 임의 처분 못한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콜마그룹 경영권 분쟁에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지난 5일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종 인가했다고 콜마비앤에이치가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윤상현 부회장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콜마홀딩스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다. 이는 콜마그룹 내부의 복잡한 경영권 분쟁이 법적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2018년 경영합의 파기가 분쟁의 발단

갈등의 시작은 2018년 체결된 경영합의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동한 회장과 윤상현 부회장은 윤 부회장이 콜마그룹 전체를 운영하는 대신, 윤동한 회장의 딸인 윤여원 대표이사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윤동한 회장은 윤상현 부회장이 이러한 경영합의를 어기고 콜마비앤에이치의 경영권 장악을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주의 증여계약 해제와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일관된 판단, 반환청구권 인정

윤동한 회장은 소송과 함께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이를 인용하며 "증여계약 해제·취소에 따른 반환청구권이 충분히 소명된다"고 판단해 윤 부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했다.

윤상현 부회장 측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진행된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가처분 결정을 유지했다. 이는 법원이 윤동한 회장의 주장에 일관되게 무게를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콜마그룹 지배구조 전면 재편 가능성

현재 윤상현 부회장이 보유한 콜마홀딩스 주식 대부분은 윤동한 회장으로부터 증여받은 물량이다.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증여계약 해제나 취소가 최종 인정될 경우, 콜마홀딩스의 경영권은 물론 콜마그룹 전체의 지배구조에도 중대한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윤동한 회장은 지난 1일 2019년 증여분 외에 2016년 증여한 167만 5천주(무상증자 후 335만주) 가운데 1만주에 대한 반환도 추가로 청구한 상태여서, 분쟁의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윤여원 대표의 독립경영 기반 강화

이번 법원 결정은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이사의 독립적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 주장이 본안 소송에서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보여준다"며 "윤상현 부회장이 임시주총 등을 통해 지배권 확대를 시도하더라도 최종 소송 결과에 따라 경영질서가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콜마비앤에이치 관계자는 "법원이 윤동한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한 만큼, 이번 결정은 회사의 독립적 경영과 장기 성장 기반을 지키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법적 절차를 성실히 따르고 주주가치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콜마그룹을 둘러싼 이번 경영권 분쟁은 단순한 가족 내 갈등을 넘어 한국 화장품 업계의 주요 기업 지배구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글로벌에픽 안재후 CP / anjaeho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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