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도입된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후속 조치로, 배당소득 과세특례 대상인 고배당기업의 공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이다.
무엇을, 언제, 어디에 공시하나
공시 시점은 매년 사업연도 결산 종료 후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다. 공시 장소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공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은 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성향, 이익배당금액 등 배당 관련 핵심 실적이다. 다만 그 외 내용이나 분량은 상장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선택할 수 있어, 기업의 자율성을 일정 부분 보장했다.
제도 시행 첫 해인 만큼 완충 장치도 마련됐다. 올해에 한해 배당소득 특례요건 충족 사실과 자기자본이익률(ROE)·배당성향 목표 등 핵심 내용만 공시 본문에 기재하는 약식 공시가 허용된다. 처음 적용되는 규정인 만큼 기업들의 준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국거래소, 공시 지원 나선다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기업들의 공시 작업을 돕기 위해 일대일 공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4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공시서식과 기재상 주의사항, 약식 공시 사례 등도 가이드라인 해설서에 반영해 실무적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은 배당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이 배당 결정 직후 기업의 주주환원 계획과 실적을 즉시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정책의 흐름 속에서, 이번 공시 의무화가 고배당 문화 확산과 주주가치 제고에 실질적인 촉매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글로벌에픽 신규섭 금융·연금 CP / wow@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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