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안한진 변호사
보이스피싱 조직은 나날이 교묘한 방식으로 일반인들을 범죄에 끌어들이고 있다. 온라인 구인 구직 사이트나 SNS를 통해 ‘물품 배송’, ‘서류 전달’, ‘현금 수령 대행’ 등의 명목으로 아르바이트를 모집한다. 처음에는 범죄와 관계없어 보이는 업무를 지시하면서 빠져나가기 어려운 상황을 만드는 수법이 전형적이다.
형법상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행위를 도운 경우에 성립한다.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는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조의 고의다. 반드시 상세한 범죄 내용을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의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즉 “몰랐다”라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다.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전달책 혐의를 받았을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의 역할과 인식 정도를 명확히 입증하는 과정이다. 단지 물건을 전달하거나 현금을 수령하는 역할이었다면 핵심 공범 대신 단순 방조범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주범과 비교했을 때 감경된 형량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역할 범위를 제대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식 정도도 핵심 쟁점이다. 처음에는 정당한 업무로 생각했더라도 미심쩍은 부분을 발견한 시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참여한 이유, 중단 시도 여부 등이 양형에 막중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시간 순서대로 자신의 인식 변화 과정을 정리해야 한다.
창원 해민법률사무소 안한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사건은 조직범죄의 특성상 개별 역할을 부여받은 자들의 구체적인 기여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전했다. 또한 “의도치 않게 연루된 경우라도 방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당부했다.
이어서 “선의의 피해자들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법원은 여전히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즉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다른 공범들과는 차별화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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