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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성범죄, 왜 더 무겁게 처벌되는가? 군의 특수성 이해해야

이수환 CP

2025-09-12 09:00:00

홍석일 변호사

홍석일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 어렵다. 일반 사회와 달리 폐쇄적이고 위계가 엄격한 조직에서 벌어지는 이 같은 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 심각한 고통을 안기는 것은 물론, 군 전체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국가 안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무겁게 다뤄진다.

군은 일상생활과 분리된 집단생활을 기반으로 돌아간다. 이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는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고, 가해자가 상급자인 경우에는 그 관계 자체가 피해 사실의 폭로나 신고를 억제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범죄가 은폐되거나 축소될 여지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조직 내에서 고립될 수 있고, 사건은 공동체 내부의 분위기를 해친다는 이유로 사소하게 처리되기 쉽다.

군 내 성범죄는 강간이나 강제추행 같은 전형적인 성폭력은 물론, 몰래카메라 촬영과 같은 디지털 범죄, 계급이나 지위를 이용한 성적 괴롭힘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특히 군 숙소나 화장실, 목욕시설 등 사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공간에서의 범죄는 피해자에게 극도의 수치심과 심리적 피해를 안긴다. 동성 간 성범죄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남성 중심으로 구성된 집단 내에서 이런 피해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2차 피해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다.

이처럼 성범죄가 조직 전체의 안전과 신뢰를 해치는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에 군형법은 일반 형법보다 더 강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단순한 형사책임에 그치지 않고, 징계·보직 해임·진급 제한·강제 전역 등 내부 제재도 함께 따르게 된다. 특히 직업군인의 경우, 군에서의 경력 단절은 곧 생계 기반의 붕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제재는 더욱 치명적이다. 전역 이후에도 신상조회,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사회적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

최근 들어 주목되는 흐름 중 하나는 성범죄를 방조하거나 은폐한 자에 대한 책임 역시 강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휘관이 피해 사실을 축소하거나 초동조치를 게을리한 경우,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징계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알고도 방치한’ 행위 역시 하나의 범죄로 보고 철저히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현재 군 당국의 입장이다.

군형법상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으로 군인을 강간한 경우에 성립하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되며, 유사강간죄 역시 2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돼 있다. 군인등강제추행의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무겁다.

징계 수위도 강력해 강간죄는 해임이 원칙이며, 경우에 따라 파면까지 가능하다. 강제추행죄는 정직이 기본이나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강등, 해임, 파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징계를 받으면 즉시 현역복무 부적합자로 분류되어 명예 전역수당이 박탈되는 등 실질적 불이익이 크고, 범행에 상급자의 지위가 악용되었거나 피해자 수치심이 극심했을 경우, 또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된다. 성범죄를 알고도 방관하거나 축소·은폐한 자도 징계 대상이며, 이 경우에도 강등이나 해임 등 중징계가 뒤따른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홍석일 변호사는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부과되어 전역 후에도 불이익이 이어질 수 있다”라며 “군대 내 성범죄는 가해자 개인의 처벌을 넘어, 조직 전체의 기강과 신뢰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건에 연루된 경우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령과 군 내부 절차에 따라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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