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의택 변호사
현행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신체적 폭행뿐 아니라 정서적 학대, 방임, 강압적 언행까지도 아동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사가 아동을 체벌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반복할 경우, 설령 ‘훈육 목적’이라 주장하더라도 학대로 인정될 수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한 교사가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며 아동을 수차례 체벌하고 교실 밖에 장시간 서 있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한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아동학대라고 판단했다. 반대로 잠깐의 주의나 훈계에 그쳤다면 학대가 아니라 훈육으로 인정될 수 있다. 결국 판단의 핵심은 행위의 정도와 반복성, 그리고 아동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 여부다.
문제는 피해 아동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학부모가 아동의 이상 징후를 눈치채거나 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학부모의 세심한 관찰과 초기 대응이 사건 해결의 출발점이 된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의 경계는 매우 좁습니다. 반복적이고 모욕적인 언행, 불필요한 체벌은 모두 학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은 초기부터 학대 정황을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신속히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교육 현장은 아동이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이다. 교사의 권한은 결코 아동 인권 위에 놓일 수 없으며, 학부모와 사회가 함께 감시하고 제재해야 학대 없는 교육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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