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애 의원은 "현행 법체계의 한계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한 아동들이 공식적인 신분이 없어 의료, 교육, 보육 등 필수 공적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안은 이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인정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공적 확인 제도와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기본 이념 ▲도지사의 책무 ▲미등록 아동 확인 신청 주체 및 자격 ▲경기도의 지원 사항 ▲사무 위탁 규정 등이 담겼다.
이 의원은 "제정 이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이 의료, 교육,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장받게 된다"며, "사회적 관심과 인식이 높아져 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다만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84조가 미등록 체류자의 인적 사항을 인지한 공무원에게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 통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공적 확인 제도의 시행이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아동복지나 공적 확인 목적의 업무를 통보 의무 면제 사유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끝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출생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외국인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등록 아동이 방치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법적 제약 없는 공적 확인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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