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강제 해지는 세 가지 시점으로 구분된다. 첫째,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보험회사가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이다. 둘째, 보험 약관에서 정한 최초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그 사이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후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 셋째, 상법상 보험 계약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보험회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강제 해지할 수 없다. 즉, 3년 규정은 하나의 기준일 뿐 전체를 설명하지 않는다.
또한 예외 조항도 존재한다. 계약자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고의로 숨기거나 사기 의사가 명백한 경우에는 단순한 3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보험회사는 보장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3년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1개월·2년·3년·5년이라는 각각의 기준을 모두 이해해야 분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고지의무 위반 3년 규정은 전체 중 일부일 뿐이며, 예외와 추가 규정을 반드시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무에서는 청약서 질문사항의 해석 여부와 고지의무 위반 사실이 해당 보험 계약에서 ‘중요한 사항’인지가 핵심이다. 예를 들어 암 보험 가입 시 정형외과 치료 이력은 중요한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위반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해지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 여부와 기간이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보험회사의 해지 가능 여부를 좌우한다. 강기근 손해사정사는 “고지의무 위반은 단순한 병력 누락이 아니라 해석과 기간 적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복잡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보험 소비자가 스스로 이러한 쟁점을 이해하고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해지 가능 기간, 중요한 사항 여부, 사기 여부 등은 법률·의학적 해석까지 동반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강제 해지가 예상되거나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반드시 독립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손해사정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실무적 쟁점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전문가이다.
도움말 가온길 손해사정 대표 강기근 손해사정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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