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엄히 처벌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저장·반포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탈의실은 사생활 침해가 극심한 공간으로, 법원은 일반적인 불법 촬영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실제 사례에서도 탈의실에 휴대폰을 설치해 여러 차례 촬영한 피고인에게 법원은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을 선고하며, 신상정보 등록과 일정 기간 취업제한 명령까지 병과했다. 이는 가해자가 초범이라 하더라도 장소와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불법 촬영이 단순 호기심에서 비롯된 행위였는지, 사전에 계획성이 있었는지, 촬영물이 외부에 유포되지 않았는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진다. 촬영물이 유포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형량 감경의 여지가 있으나, 유포나 재범이 확인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성실한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치료 프로그램 참여,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이수, 사회봉사 의무 이행 등은 양형 단계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다. 그러나 단순히 반성문 제출에 그칠 경우 실질적인 감경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법무법인 더앤 김승욱 변호사는 “탈의실 불법 촬영은 장소의 특수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가해자는 촬영 경위, 유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초기부터 확보해야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재범 방지 노력을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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