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는 12일 열린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성흠제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1)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와 민간 공유자전거 등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 무단 주차되면서 대여·반납 불편과 주차질서 훼손 문제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서울시는 2,780개소의 공공자전거 주차구역에서 약 4만5천 대의 따릉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단 주차를 막을 수 있는 명확한 행정 근거가 없어 실질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성흠제 의원은 "서울시 공공자전거는 이미 495만 명 이상이 가입한 서울시 대표 교통수단이지만, 무단 주차 문제로 인한 시민 불편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자전거 주차구역 내 주차질서를 제도적으로 확립함으로써 시민 편의와 자전거 교통질서 정착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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