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최유희 부위원장((국민의힘, 용산2)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교실 면적 기준 66㎡를 유지하되, 여유 교실 확보가 어려운 학교나 유치원의 경우 교육감 승인을 통해 44㎡ 이상 교실에도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면적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설치가 지연되던 현장에 합리적인 선택지를 제시해, 통합교육을 위한 기반을 신속히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의 효과는 특정 학생 집단에 국한되지 않는다. 개별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면 불필요한 수업 중단이 줄고, 학급 전체의 집중도와 학습 효율이 높아진다. 특수교사와 일반교사의 협력수업은 물론, 보조공학기기와 시청각 자료의 활용도 확대돼 다양한 학습자 맞춤형 수업이 가능해지는 점도 긍정적인 변화다.
유치원과 사립학교도 수혜가 크다. 유치원에서는 안전한 동선과 활동공간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44㎡ 기준은 현실적 대안이 된다. 이를 통해 초기 개별 지원이 촘촘해지고, 초·중·고로 이어지는 학습 격차를 줄이는 선제적 대응이 가능하다. 사립학교 역시 기존 66㎡ 기준의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게 특수학급을 설치할 수 있어, 학교 유형 간 불균형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최유희 의원은 "학교의 공간 현실을 법과 제도가 따라가도록 기준을 정비하였다"며, "특수학급 접근성을 높여 모든 학생이 서로 배우며 성장하는 수업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개정 조례가 학교와 유치원 현장에 빠르게 안착할 수 있도록 설치 지침과 지원체계를 면밀히 점검하고, 맞춤형 확충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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