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는 12일 본회의에서 이민석 의원(국민의힘·마포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서울에 거주하는 약 6천여 명, 전국 북한이탈주민의 20%를 차지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세분화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의 연평균 소득은 2,404만 원으로 서울시민 평균(7,369만 원)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우울감을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57.2%, 자살 생각 경험률은 10.6%로, 일반 시민보다 현저히 높은 수치를 보여 정서적·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석 의원은 "제가 지난 8월까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년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여러 북한이탈청년들을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며 "그 과정에서 그들의 가장 절실한 필요가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경제적 자립이었고, 이번 개정안은 바로 그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은 단순한 생활 지원을 넘어 서울시민으로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며 "특히 정서적·심리적 상담 지원을 체계적으로 세분화한 만큼, 실질적이고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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