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김성욱 변호사
불법도박 행위뿐 아니라 도박개장죄 혐의로 도박처벌을 하는 것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다. 실제 도박장 개설은 물론이고 온라인상에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홍보, 관리하는 행위까지 처벌하기에 도박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하다. 설령 내가 도박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도박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줬다면 도박장개설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것.
특히나 인터넷불법도박 사이트는 접근성이 높은데다 규제마저 어려워 청소년 등 미성년자가 쉽게 빠지는 구조다. 더욱이 도박 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이스피싱 등으로 연계된 범죄가 발생하면서 그 피해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케이스도 적지 않다. 그러면서 당국에서 온라인 도박개설 행위에 대해 구속수사를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어 피의자가 되었다면 즉시 불법도박변호사를 통해 도박구속방어와 도박수사대응에 나서야 한다.
도박개설 혐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도박 장소 및 공간을 개설했을 때 성립한다. 온라인도박변호사들은 이때 실제 도박이 진행되지 않았어도 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예컨대 도박사이트를 만들어 접속할 수 있도록 해둔 것만으로도 실제 도박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범죄가 성립하여 처벌받는다는 것이다. 도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가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와 있다. 그렇기에 도박개설에 어떤 식으로든 연루되었다면 즉각 도박수사변호사 조력을 받아 수사는 물론 도박재판변호를 받아야 한다.
도움말 : 서초법무법인 휘명 형사전문변호사 김성욱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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