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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맹견사육허가 의무화…10월 26일까지 신청해야

기질평가 통해 공격성 판단, 미허가 시 1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

오경희 CP

2025-09-19 08:12:56

경기도는 2025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적용되 시행중이다. (기질평가 현장사진)

경기도는 2025년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맹견사육허가제가 적용되 시행중이다. (기질평가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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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경기도가 도민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26일까지 맹견을 기르는 도민들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을 것을 당부했다. 기한 내 허가를 받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불이익이 따른다.

맹견사육허가제는 지난 2022년 4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동안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계도기간을 운영해왔으나,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허가제가 적용된다.

대상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과 이들 품종과의 잡종견으로 해당 견종을 기르려면 동물등록과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요건을 갖춰 거주지 관할 시·군청 동물보호 부서에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허가 절차는 기질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도는 시흥·광주·김포에 상설 기질평가장을 운영하며, 평가 과정에서는 개의 건강 상태, 행동 양태, 소유자의 통제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람과 동물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는지를 판별한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사육허가증이 발급된다.
도는 도민 편의를 위해 선착순 30마리에 한해 무료 '사전 모의 기질평가'도 제공하고 있다. 사육허가 신청자가 일정 조율 과정에서 모의 테스트를 받아볼 수 있어 본 평가에 앞서 준비할 수 있다.

이연숙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맹견사육허가는 도민과 맹견 모두의 행복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허가를 받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반려문화 확산 속에서 맹견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책임 있는 반려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평가된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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