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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복수 스토킹 행위 성립할 수 있어

이수환 CP

2025-09-22 12:00:00

사진=민동환 변호사

사진=민동환 변호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우리나라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 보니 위층과 아래층 사이에 층간소음으로 인해 갈등을 겪는 사례들이 빈번하다. 특히 이러한 갈등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고의적으로 벽이나 천장을 두드려 앙갚음을 하다가 스토킹 행위로 처벌받는 케이스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법원건설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층간소음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층에서 나는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더라도 보복성 소음을 유발하는 것은 엄연히 불법 행위다. 이웃에게 반복하여 불안감, 공포심을 유발하는 소리를 도달하게 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상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는 행위 일체를 스토킹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꼭 상대방을 따라다니거나 하지 않더라도 음향을 도달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스토킹 행위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한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가 반복적이고 의도적이었다고 인정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 이와 유사한 전력이 있었을 경우에는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이때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불안감 내지 공포심을 가졌는지 여부는 상관없이 스토킹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보았을 때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할 정도라고만 판단할 수 있다면 성립 가능하다.

물론 모든 층간소음복수 분쟁이 곧 스토킹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웃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고의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나아가 당사자 간의 관계와 구체적인 행위태양 및 경위, 행위 전후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통념상 합리적 범위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었는지를 판단하고 있다.

법무법인 윤강 민동환 건축시공기술사출신 층간소음변호사는 “층간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똑같이 소음을 내며 복수하는 행동은 절대 금물”이라면서 “자칫 잘못할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가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 도움을 구해 원만히 해결하려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법무법인 윤강은 공사비등감정인 건축시공기술사 건설전문변호사인 민동환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12명의 전문변호사가 층간소음고소, 층간소음소송, 층간소음즉정, 층간소음진단 등 다양한 건설건축분야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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