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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 급증, 법적 방어는 전문성이 좌우

황성수 CP

2025-09-22 09:00:00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전국 마약사범은 총 27,611명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특히 경남·창원 지역은 항만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물류 이동 특성 때문에 해외 밀반입과 유통 사건이 적발되는 경우가 많았다. 2023년 창원지검 관할에서만 마약사범 300여 명이 검거되며, 이는 전년 대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였다.

대표적인 사례로, 2024년 2월 창원지방법원에서는 필로폰을 ‘던지기 방식’으로 유통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접촉한 구매자들에게 소분한 마약을 특정 장소에 놓고, 대금을 계좌이체로 받는 방식으로 반복적인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며 실형을 선고했으나, 초범이라는 점과 자백·반성을 양형에 참작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마 흡연만으로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필로폰·코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투약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규정한다. 만약 유통·제공 목적이 드러나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이처럼 법정형 자체가 엄격하기 때문에, 피의자의 대응 방식이 판결 결과를 크게 좌우한다.

마약 사건은 △모발·소변 검사 결과의 신빙성 △압수수색 절차의 적법성 △디지털 포렌식 자료의 해석 △피의자 초기 진술의 일관성 등 다양한 쟁점이 얽혀 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 허점을 짚고, 양형 감경 사유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이다.

이 때문에 지역 내 사건을 다수 경험한 창원마약변호사의 도움을 찾는 사례가 늘고 있다. 실제로 창원지방법원은 최근 선고에서 피의자가 반성문 제출, 심리상담 이수, 가족의 탄원서 등을 준비했는지를 중요한 양형 자료로 반영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마약 사건은 초범이라도 방심하면 실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창원처럼 항만·산업단지 특성을 가진 지역에서는 유통 구조가 결합된 사건이 많아 중형 위험이 크다. 경험 있는 창원마약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인 해법이다.

도움말: 법무법인오현 이용 마약전문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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