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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노조, "학생 안전 외면한 소방안전 개악안 즉각 폐기하라"

개정령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오경희 CP

2025-09-20 12:02:02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h2 data-start="121" data-end="154">

대전광역시교육청노동조합(위원장 안종현)이 학생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정부의 소방안전관리 규정 개정령안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노조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와 함께 개정안 전면 폐기를 촉구했다.

문제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령안은 학교장의 책임을 축소하고, 행정실 소속 6·7급 공무원에게 학생 소방안전관리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는 "학생 안전을 외면한 개악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노조는 "학교장은 교육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학생 안전을 총괄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며 "행정실 직원은 교원이나 학생을 실질적으로 지도·감독할 권한이 없어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될 경우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학교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반 사업장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령안은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에서 제외해 자칫 책임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노조는 또 "기존 규정에서 기관장의 감독 책임을 명시한 조항이 삭제되었고,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범위까지 축소해 학교 현장에 업무 부담과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이는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학생 안전을 뒤로 미루는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노조가 제시한 주요 요구사항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소방안전관리 개악안 즉각 폐기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지정하는 강행 규정 신설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는 실질적 학교 안전관리체계 마련 등이다.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역시 "학생 안전을 행정실 소수 인력에게 떠넘기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전국 2만여 학교의 안전이 걸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끝까지 투쟁하여 반드시 학교 소방안전관리 체계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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