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지난 19일 열린 제386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경기도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경기도 난민 인권 보호와 기본생활 보장 조례', '경기도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가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은 다문화·이민사회로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 속에서 지방정부 차원에서 포용과 인권을 제도화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주배경 도민 인종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는 피부색, 출신국, 언어,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차별 예방, 피해 구제, 실태조사, 홍보·교육 등을 규정했다. 또한 위원회 설치와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명시해 제도의 지속성을 담보했다.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는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 대한 공적 확인 절차와 확인증 발급을 제도화해 이를 통해 의료·보건·보육·교육 등 기본 서비스를 보장하고, 행정·교육·복지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가운데 인종차별금지와 난민 지원 조례는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출생 미등록 아동 지원 조례는 이인애 의원(국민의힘, 고양2)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출범한 ‘이주민 인권보장 민간추진단’도 참여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허영길 경기도 이민사회정책과장은 "이번 조례들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도민과 이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공존하기 위한 사회적 약속"이라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 경기도가 이민사회 정책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조례 공포 이후 즉각 후속 조치를 추진할 계획으로 오는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주민 인권보장 강화 토론회'를 열어 제정 의미를 공유하고, 제도적 기반을 전국적으로 확산할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