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주간을 ‘과적 차량 예방 홍보 및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국토관리청·충남도청·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도로법에 따라 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넘는 차량이다. 적발 시 위반 행위와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적재량 측정을 방해할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다.
과적 운행은 도로시설물 파손과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축하중이 기준보다 1톤만 초과해도 승용차 11만 대의 통행량에 해당하는 하중이 발생하며, 5톤을 초과할 경우 승용차 39만 대의 통행량과 맞먹는다. 이로 인해 치사율도 일반 교통사고보다 두 배가량 높다.
박제화 대전시 건설관리본부장은 "과적 차량 단속도 중요하지만 운전자와 건설업계의 자발적인 준법 운행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적 운행 근절을 위한 홍보를 강화해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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