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조정현 변호사
양육비 문제에 대응하려면, 우선 법적으로 강제력을 가질 수 있는 ‘집행권원’을 갖추는 것이 첫걸음이다.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 결정 등 법원의 확정 문서가 있어야 강제집행이나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서류가 없다면 재판이나 조정을 통해 먼저 양육비 액수를 확정해야 한다.
양육비가 두 번 이상 지급되지 않았다면, 법원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직장에서 급여가 발생할 경우, 급여 지급 주체가 원천징수 방식으로 양육비를 떼어내 바로 양육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더라도 직장을 통해 강제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크다.
그래도 양육비 지급이 계속 지연된다면 ‘이행명령’을 통해 법원의 직접 명령을 받아낼 수 있다. 이 명령을 받은 채무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감치 처분(구금에 준하는 조치)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많은 채무자가 이 시점에서 심리적 압박을 느껴 지급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급여, 예금, 부동산 등 채무자가 가진 재산에 대해 압류나 경매 등의 방식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때는 채무자의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집행을 진행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민사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장기간 지급을 회피하는 경우, 행정적인 제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개인정보 및 명단 공개 같은 조치를 통해 양육비 미이행자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에서 양육비 미이행자에 대한 추적 시스템과 현장 대응반을 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대응도 강화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장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간혹 채무자가 실직이나 질병 같은 경제적 사유로 인해 양육비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단순히 소득이 줄었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양육비 지급 의무는 여전히 인정되기 때문에,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청구는 물론 미래 양육비에 대한 청구도 가능하다. 단, 양육비 미이행자의 사정을 고려해 전체적인 양육비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 조정현 변호사는 “양육비를 받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게 두는 것은 아이에게 가장 큰 피해로 돌아온다. 양육비 미지급은 부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의 기본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회적 문제이자 법적 대응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다. 상황에 맞는 절차를 통해 단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이의 권리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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