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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과 재범에 적용되는 ‘관용의 범위’는 다르다

황성수 CP

2025-09-26 09:00:00

사진=김욱재 변호사

사진=김욱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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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황성수 CP] 음주운전 단속 및 처벌 기준이 강화되면서, 법의 잣대가 초범과 재범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한순간의 그릇된 판단으로 적발된 음주운전 초범의 경우, 법원은 적발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 경위, 사고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 참작의 여지를 찾는다. 이는 교화를 통해 재발을 방지하려는 최소한의 사회적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음주운전 재범에게는 이와 같은 '포용의 범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재범부터 법의 잣대는 한 치의 오차 없이 엄격해진다. 비교적 낮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적발되거나 인명 피해가 없었다 해도 면허 취소라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피하기 어렵고, 형사처벌 단계에서도 벌금 수준이 대폭 상향되거나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처럼 처벌 수위가 극명하게 달라지는 이유는 음주운전 재범을 초범과 달리 더 이상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다분한 상습적 법규 무시 행위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는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가해 행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의미하며, 음주운전의 고리를 끊어내겠다는 사법 당국의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다.

문제는 이러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한 개인과 가정의 생계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운전이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던 경우, 면허취소는 곧 실직으로 이어진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이들이 음주운전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를 모색하지만 그 과정은 결코 녹록지 않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생계형이라는 주장만으로는 구제받기 어렵다고 생각해 지레 포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입증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일 수 있다. 위원회를 설득하는 핵심은 사정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운전의 불가피성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를 정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역설적인 과정을 어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짜임새 있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180도 달라질 수 있다.

최근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으로 위촉된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건은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라는 두 개의 산을 동시에 넘어야 하는 과정”이라며 “어느 한쪽도 소홀히 대응해서는 안 되며, 특히 면허취소는 한 가정의 생계를 위협하는 중대한 처분이므로 초기부터 사실관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을 찾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심판 국선대리인이라는 공적인 역할을 맡게 된 만큼, 법률 지식이 부족하여 억울하게 생계 수단을 잃는 시민이 없도록 모든 경험과 노하우를 쏟아붓겠다”고 덧붙였다.

도움말: 법무법인 영웅 김욱재 변호사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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