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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지침 개정·배포… 제도적 지원 강화

오경희 CP

2025-09-26 07:39:59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경기도가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과 중장기 계획 마련에 나섰다.

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가 승인됐다. 이번 지침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한 뒤 배포해왔다.
이어 위원회는 향후 3년간 추진할 종합계획을 논의하고, 감정노동자의 권익 보장과 건강한 노동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검토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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