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25일 의정부 북부청사에서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를 열고,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안을 승인하고 향후 3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경기도 감정노동자의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으며, 위원장인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를 비롯해 노무사, 노동권익센터 관계자, 대학교수, 심리상담사 등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8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경기도 감정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모범지침 개정·배포 결과'가 승인됐다. 이번 지침에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도는 지난해 11월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해 지침을 보완한 뒤 배포해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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