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의회(의장 오인열)는 25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장에서 '시흥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안'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당사자 부모와 관계 부서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례 대표발의자인 김수연 의원을 비롯해 오인열 의장, 송미희 의원,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느린 학습자 ‘다움’ 커뮤니티 관계자, 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례안에는 ▲경계선지능인의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 ▲지원·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경계선지능인은 지능지수(IQ) 71~84 수준으로,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 보호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체 인구의 약 13.6%가 이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간담회에서 송미희 의원은 "조례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예산 집행의 근거가 되므로 반드시 필요하다"며 "늦었지만 시흥시가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발의자인 김수연 의원은 "경계선지능인은 제도적 공백에 놓여 있는 만큼 권리 보장과 평생교육,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꼼꼼히 조례안을 보완하고, 빠른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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