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자체가 이를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활용하는 제도다.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함께 기부액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어 최근 참여가 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기부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제공 ▲SNS 인증 이벤트▲명절 기부왕 시상 등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이벤트 기간 중 남양주시 고향사랑기금에 10만 원 이상 기부하면 참여할 수 있다. 기부 순번이 5배수에 해당하는 기부자에게는 남양주사랑상품권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9월 24일 이전 기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10만 원 이상 기부할 경우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SNS 인증 이벤트도 진행된다. 기부자가 자신의 인증 게시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리고 지정된 신청 폼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이 제공된다. 또 최고 금액 기부자를 선정해 ‘명절 기부왕’으로 시상하는 특별 프로그램도 운영해 눈길을 끌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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