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시의원, 복지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 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가족관계 해체 인정을 통한 기초생활보장 결정 ▲긴급복지지원자 적정성 심의 ▲2025년 생활보장 소위원회 의결 사항 보고 등 총 3개의 안건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 또는 기피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에 대해 가족관계 해체를 인정하고, 긴급 지원 적정 심사 등으로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
방경미 복지문화국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제도권 밖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해 드릴수 있게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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