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의장은 26일(금) 안양천 일대를 방문해 지난해 생태복원 및 녹화사업으로 조성된 수목과 조경 시설의 상태를 확인했다. 현장에는 서울시와 영등포구 조경 담당 공무원, 조경식재·시설물공사협의회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공공이 발주하는 조경식재공사는 공사 완료 후 2년간 시공사가 하자 책임을 지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관리청의 사후 관리 부재로 수목이 고사하더라도 이를 하자로 간주해 시공사에 부담을 지우는 사례가 발생, 책임 소재를 둘러싼 분쟁이 이어져 왔다.
최 의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잘 꾸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며 "서울시가 물 주기, 병충해 방제 등 세부적인 기준을 계량화해 표준 유지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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