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나자현 변호사
절도는 타인의 재산을 몰래 가져가는 행위로, 기본적으로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하지만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했거나,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또는 야간에 건물이나 주거지에 침입해 재물을 훔친 경우에는 단순 절도보다 훨씬 더 엄격한 법적 책임이 뒤따른다. 이런 경우에는 형법 제331조에 따라 특수절도 혐의가 성립하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라는 가중처벌 대상이 된다.
특수절도는 죄질이 중대한 범죄로 평가되기 때문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다. 우리 법은 원칙적으로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성인과 같은 형사재판을 받을 수 있다. 물론 일반적으로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소년법이 적용되어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중심으로 심리된다. 하지만 특수절도처럼 사전에 공모하거나 흉기를 소지하고 단체로 범행을 저지른 사건은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되면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로 송치되어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설령 소년재판으로 회부된다고 해도 안심할 수는 없다. 소년부 재판에서도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원 장기 송치, 보호관찰 또는 형사처벌 회부 등 강도 높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특수절도와 같이 사회적 위험이 크고 피해가 명확한 범죄의 경우, 보호처분을 넘어선 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도 적지 않다. 결국 미성년자라고 해도 범행의 수법과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으며, 초기 대응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는 것이 향후 결과에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
또한 절도죄는 피해 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는 범죄가 아니다. 설령 훔친 물건이 아이스크림이나 과자, 학용품처럼 소소한 일상용품에 불과하고 피해액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거나, 야간에 침입해 절도 행위를 했다면, 이는 특수절도죄로 분류되어 중대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유대감이나 집단 내 분위기에 쉽게 휩쓸리는 특성상 단체로 범행을 벌이는 일이 많아, 자신도 모르게 특수절도 혐의에 연루되기 쉽다. 순간의 분위기에 취해 저지른 행동이 법적으로는 중범죄로 취급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나자현 변호사는 “특수절도처럼 계획성이나 집단성이 있는 범죄는 초기 대응 방향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다수가 연루된 상황이라면 책임 소재를 명확히 다투어야 하므로, 피해액수가 크지 않다고, 미성년자가 멋모르고 저지른 잘못이라고 방심하지 말고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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