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센터는 동물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밝히는 ‘수의법의검사’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된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수의법의검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의 요청을 받아 동물 사체를 부검하고 병원체·조직병리·약독물 검사를 통해 사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제도다. 경기도는 이미 지난 7월부터 관련 검사를 시행해 왔으며, 그간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전담센터를 공식 출범시켰다.
도는 동물학대 근절과 동물복지 증진을 위해선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부검조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센터를 설치했다. 수의법의학센터는 팀장과 팀원 등 3명으로 구성됐으며, 부검실·실험실·영상진단장비 등 첨단 인프라를 구축해 효율적이고 신뢰도 높은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신병호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7월 수의법의검사를 시작한 후 총 11건의 의뢰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수의법의학센터 신설을 계기로 동물복지 정책을 더욱 강화하고, 동물학대 없는 경기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동물학대 사건의 과학적 조사 기반을 마련하고, 동물보호정책의 신뢰도를 한층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