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의왕시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위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의왕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는 2020년 개정된 상위법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를 반영한 조치라는 것이 한 의원의 설명이다.
그동안 기존 조례에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설치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각 부서가 상위법과 조례를 개별적으로 해석하며 행정 혼선이 우려되어 왔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RE100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정훈 CP / smedail@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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