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는 한 번의 실수로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전과가 남을 수 있다는 점이다. 마약 투약, 소지, 전달 행위는 모두 형사 처벌의 대상이며, 그중 일부는 정식 기소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한다. 하지만 초범이고 상습성이 없으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은 형사처벌 대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기소유예란,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공소 제기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즉, 처벌의 필요성이 낮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마약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를 받거나 중독이 아님을 입증한 경우, 또는 반성 의지를 명확히 드러낸 경우에 한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가 내려지기도 한다. 이는 일정 기간 마약 예방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은 단순한 선처가 아닌, 재범 방지와 사회 복귀를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마약 사건에서,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치료 의지를 보이는 경우 검찰이 이를 참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어 채팅앱을 통해 마약 관련 은어를 사용하거나 단순히 흥미로 접근했다가 수사망에 걸리는 경우, 실제 투약 횟수가 많지 않고 상습성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면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도 있다. 반면 투약횟수가 많거나 유통과정에 가담한 경우, 재범 위험이 높은 경우에는 실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정상관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이 매우 중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마약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의자의 반성 태도뿐 아니라 중독 여부, 재범 위험성, 사회 복귀 가능성 등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특히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수사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치료계획서나 진단서를 확보하는 것이 향후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저작권자 ©GLOBALEPI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