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는 오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구리시 실정에 적합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할 예정이다.
조례에는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 수립 ▲통합돌봄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연계 서비스 제공 등 구체적 시행 방안이 담긴다.
간담회에는 시의원들과 구리시약사회 관계자, 시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어르신 약물사고 예방, 전담조직 구성, 기관 간 협력체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권봉수 의원은 "통합돌봄서비스는 지자체별로 시범사업을 거칠 만큼 준비가 필요한 사업”이라며 “표준조례를 참고하되, 구리시에 맞는 현실적이고 질 높은 조례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신동화 의장도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이 실현되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글로벌에픽 오경희 CP / oughk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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