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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 전 지출, ‘버리는 돈’ 아니다···병·의원 세무관리 핵심은 증빙 확보

이수환 CP

2025-10-16 14:35:03

사진=강혜민 세무사

사진=강혜민 세무사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병·의원 개원을 준비하는 원장들에게 개원 전 발생하는 비용은 단순한 ‘준비비용’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면 세금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적 지출이 될 수 있다.

병·의원 개설 전 발생한 비용은 시점과 상관없이 개원과 직접 관련된 지출이라면 소득세법상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많은 원장들이 ‘사업자등록 전 20일 이내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고 오해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 한정된 규정일 뿐이다.

실제로 소득세상 경비 인정에는 기간 제한이 없어, 개원 1년 전이라도 인테리어 계약금, 개설 인허가 비용,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료, 개원 컨설팅 비용 등은 사업 관련성이 입증되면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다.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하다. 증빙 확보에 실패하면 증빙불비 가산세(2%)가 부과될 수 있지만, 개원 첫 해에는 소규모사업자로 분류돼 가산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세무 전문가들은 “가산세 면제는 증빙 불필요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세무조사 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경비 자체가 부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수취가 어려운 경우에도 계좌이체 내역, 거래명세서, 카드 이용 내역, 간이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개원 클라이언트들은 초기 지출을 철저히 분류·입증함으로써 개원 첫 해 세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거두었다.

개원 준비비용은 의료기관 개설 신청 인지세, 법무사 수수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임차보증금 대출 수수료,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비, 인테리어 및 장비 도입 비용, 개원 컨설팅, 마케팅 관련 비용, 직원 채용·비즈니스 미팅 시 식대, 커피, 유류비 등 그 항목이 다양한데, 위 비용들은 개원과의 관련성이 명확하면 경비로 처리 가능하다. 단, 개인적 소비로 오인될 여지가 있는 지출은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하이엔드택스 강혜민 세무사는 “개원 전 지출은 단순한 준비비용이 아니라 세금 절감을 위한 전략적 투자”라며 “개원 단계별 지출 구조 분석과 적격증빙 확보, 비용 분류, 절세 시뮬레이션을 통해 개원 첫 해 세부담을 줄이는 체계적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가산세 면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증빙 관리”라며, “개원 초기부터 세무 전문가와 함께 체계적인 비용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CP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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